공수처가 야당 대선 후보 윤석열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이 얼마나 형사소송법의 대가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론 보도를 접하는 일반 시민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영 안 간다. 참고인으로 조사받다가 피의자로 전환되었다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거나 하는 경우는 봤어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그걸 또 수사기관이 언론에 알려주나?
유력한 증거가 있으면 몰라도 정치권과 언론이 신속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야당에 들이닥쳐서 불법적 압수수색을 하고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다음 문제라고 했다면서. 참 문제다 문제. 그리고 공수처는 입건을 하면 했지, 꼭 입건했다고 언론에 보도하더라고. 수사의 밀행성이 하나도 없네. 참 투명해서 좋다, 아주. 이제 또 민주당과 윤석열 반대 세력이 난리치겠구나. 어쩌다 이렇게 엉망이 되었을까.
공수처장 정말 사퇴하는 거 아닌가 몰라.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 합헌 결정이 날 때 9명 중 5명만 합헌 의견이었지? 3명은 위헌, 1명은 각하였고. 원래 이런 수사기관이 인정받으려면 8대1, 최소한 7대2는 되어야지. 공수처 이거 영 안 되겠다. 정치 수사 기관 되겠어. 오래 못 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