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상하관계가 아니야, 고유한 지위와 역할에 충실하면 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지위 관계에 대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법률을 해석해보자. 현행 법률이라는 것, 즉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 제8조는 다음과 같다면서: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③ 검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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