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방어를 위한 겨울 대회전

내가 방역 책임자라면, 2.5단계나 3단계 같은 정형화된 매뉴얼에 얽매이지 않고 아래 원칙에 따라 계획을 세워 한 달간 전면적으로 실행하겠다. 예방> (행운의 숫자 7가지 철의 수칙) 1. 이동 제한: 경제 활동, 필수 이동 제외하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타지역 간 이동 금지. 전국의 모든 사람들은 필수 이동 빼고 자기 동네(소속 시, 군, 구)에서 벗어나지 않기. 2. 마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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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위한 징계, 목적을 위한 수단의 정당화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유로 인정한 4개 혐의는 무효이거나 논란의 범주일 뿐이다.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공개된 정보이거나 법정에서 변호사가 한 말을 공판 검사를 통해 알게 된 정보임. 사찰이라고 할 수 없다. 객관적 입증이 안 된 주관적 판단을 징계 사유로 삼았다. 채널 A 사건 감찰 중단, 3. 채널 A 사건 수사 방해: 법무부 장관의 시각으로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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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목숨 걸어가지고 도대체 뭘 추구하는 거여?

난 그 뭣이여, 옛날부터, 그니까 김영삼 정권 때부터 자꾸 공수처, 공수처 해쌌는데… 잊을 만하면 또 나오고, 또 잊을 만하면 또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솔직히 별로 관심이 안 가고, 글쎄.. 잘 모르겠다는 생각만 들었어. 그냥 내 희미한 기억 속에 공수처는 ‘수사기관을 이것저것 만드는 시도’,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 공수처 비슷한 기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위헌 시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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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수사기관’이라는 관념은 곧 판타지

요즘 벌어지는 정치 분란이 바로 공수처 이후의 미래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기관’은 권한을 남용하고 인권을 침해하게 된다. ‘독립적 수사기관’이라는 존재 근거를 내세워 권력 투쟁의 장으로 민주 시민들의 삶을 시험대에 올려놓겠다면야 마다하지 않겠지만, 그러한 독단적 발상과 집착은 판타지로 끝나게 됨을 깨달을 것이여. 그러나 그날이 오면 이미 때는 늦으리.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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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직무 배제 집행의 효력을 정지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 요지문> 읽고 결론을 내보자

지난 12월 1일, 서울행정법원(행정4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직무 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결정요지문>이 서울행정법원 사이트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됨. 신경 써서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1. 심리 대상 조미연 판사를 비롯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재판부는 신청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안을 청구할 이유가 아예 없다고 보지 않으면서, 본안 청구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본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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