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1심 무죄 판결은 심하다, 심해

전광훈은 한기총 회장이었고 막 나가는 발언으로 이미 그 이름을 널리 알린 목사였는데,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말하면서 딴에는 신영복 선생을 존경했다거나 윤이상 선생을 추념하며 동백나무를 보낸 것을 근거랍시고 들었단다. 그저 웃길 따름이다. 그렇다면 이걸 대통령의 정치 성향을 비판하는 의견이나 수사학적 과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 누가 간첩이라고 말하면서 틀린 근거라도 댄다는 것은 발화 형식상 발화자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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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합법성, 룰(rule) 지키는 걸 쉽게 보면 안 된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행정12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 요지문>을 읽어본 바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징계 사유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고, 징계위원회 의사정족수가 기피 과정에서 채워지지 못해 징계의결도 무효라는 점까지 인정된다는 판단이었다. 그렇다면 본안 판결에서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검찰총장으로서 남은 임기와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효력을 고려하면, 본안 재판 절차가 임기 내에 마무리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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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방어를 위한 겨울 대회전

내가 방역 책임자라면, 2.5단계나 3단계 같은 정형화된 매뉴얼에 얽매이지 않고 아래 원칙에 따라 계획을 세워 한 달간 전면적으로 실행하겠다. 예방> (행운의 숫자 7가지 철의 수칙) 1. 이동 제한: 경제 활동, 필수 이동 제외하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타지역 간 이동 금지. 전국의 모든 사람들은 필수 이동 빼고 자기 동네(소속 시, 군, 구)에서 벗어나지 않기. 2.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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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위한 징계, 목적을 위한 수단의 정당화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유로 인정한 4개 혐의는 무효이거나 논란의 범주일 뿐이다.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공개된 정보이거나 법정에서 변호사가 한 말을 공판 검사를 통해 알게 된 정보임. 사찰이라고 할 수 없다. 객관적 입증이 안 된 주관적 판단을 징계 사유로 삼았다. 채널 A 사건 감찰 중단, 3. 채널 A 사건 수사 방해: 법무부 장관의 시각으로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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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목숨 걸어가지고 도대체 뭘 추구하는 거여?

난 그 뭣이여, 옛날부터, 그니까 김영삼 정권 때부터 자꾸 공수처, 공수처 해쌌는데… 잊을 만하면 또 나오고, 또 잊을 만하면 또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솔직히 별로 관심이 안 가고, 글쎄.. 잘 모르겠다는 생각만 들었어. 그냥 내 희미한 기억 속에 공수처는 ‘수사기관을 이것저것 만드는 시도’,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 공수처 비슷한 기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위헌 시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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