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도 작업장도 다 타고 삶의 터전이 사라졌는데 날씨 탓, 기후 탓만 하는 언론들과 정부 당국

난 진짜 이번에 의성, 산청, 하동, 울주군을 비롯한 대형 산불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수준을 보며, 또 연합뉴스와 YTN 같은 보도 채널들이 실시간으로 날씨 탓, 강풍 탓, 기후변화 탓하며 오히려 절망감을 더하는 보도를 하는 작태를 보며 분노가 솟구친다. 니네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정부에서 일을 하고 무슨 문제의식을 갖고 보도를 하고 문제를 진단하는 거냐? 아무리 건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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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언제나 위로와 잔잔한 용기를 북돋는 명곡

김남주 시인의 시에 변계원 선생이 곡을 붙인 이 노래를 노찾사 공연 영상으로 들으니, 그것 참 마음이 살짝 뭉클해지며 위로가 되고 삶의 긍정과 의지가 자극된다. 전주 부분 선율도 기대감을 갖게 하는지라, 난 오늘 옅은 휘파람 소리로 외워보았다. 유튜브에서 발견한 영상인데 1991년도 노찾사 공연이라고 한다. 벌써 34년 전이니 한 세대가 흘렀지만, 따라 부르면 내가 그 시절 ‘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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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선고 기일 재촉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 논의하고 토론해야 함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늦어지니 언론, 국회와 정당, 시민사회가 재촉하고 분노 지수마저 올라가는 때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파면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이후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하고 토론할 시점이다. 늦어지는 이유야 탄핵 심판 건수가 많았고, 온갖 주장과 억측이 난무하고 심지어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폭동까지 일어나는 상황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막판에 애를 쓰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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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심 재판부 구속 기간 계산법도 어째 이상하다: 1월 26일 19시 40분이 만료 아니냐?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

아니, 구태여 시간 단위로 계산하겠다면, 구속 기간 열흘이 240시간이고 구속 심사 해당 기간 33시간 7분이잖아. 그러면 체포영장 집행된 시각인 1월 15일 10시 33분 이후 만 240시간에다 더해야지, 왜 24일 밤 12시에 더하나? 1월 15일 10시 33분에 체포영장 집행 + 구속 기간 열흘이면 만 240시간 + 구속 심사 기간 33시간 7분 = 1월 25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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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파괴해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개헌을 말하는 윤석열: 그대로 파면이다

윤석열은 본인이 지금 직무정지 상태에 있다는 것도 몰라. ‘개헌’을 언급해서 뭔가 사람들 여론 좀 일으켜 보고 그걸로 본인의 죄상을 흐려보고 싶나? 그런 건 일종의 정치 일정에 대한 공식 언급으로서 대통령 직무상 발언이고 행위인데, 마지막 날에도 본인의 직무정지 상태를 무시하나?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헌법을 무시하고 위반하는구나. 비상계엄을 형식을 빌린 호소였다고? 그게 바로 내란임을 인정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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