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경찰로 넘기고, 경찰이 수사 후 검찰로 넘겨라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현재 경찰도, 검찰도, 공수처도 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하면서, 그리고 윤석열 측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재차 확인되었다.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이 내란 범죄 피의자라면 현행법상 경찰이 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내란의 우두머리가 현재 대통령이다. 즉, 대통령 권력을 함부로 휘둘러(직권남용) 내란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직권남용 행위와 직결되어버린 내란죄에 대해서는 검찰도, 경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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