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핵 오염수가 흐르기 시작하면 한일 관계는 회복 불능이지

후쿠시마 앞 바다에서 핵 오염수가 흘러나오는데 바로 옆 나라 한국인들이 일본인을, 일본 정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고 수온도 상승하는 마당에 태평양 물고기가 오염수를 먹고, 해양 환경에 충격이 가해지는 동안 두 나라 사이에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마음 사이엔 건널 수 없는 탁한 물줄기가 흐르겠지. 위장된 친화력으로는 감출 수가 없지. 핵 사고 후 온갖 방사성 핵종이 뒤섞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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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일본의 얄팍한 꼼수에 넘어간 윤석열 식 아마추어 외교의 결정판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의 역사의식 빈곤, 국가 대표 리더로서의 외교 감각 부족이 전면에 드러났다. 그동안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럴 만한 자질이지만, 그야말로 속이 빤한 일본의 얄팍한 꼼수에 넘어간 윤석열-대통령실의 아마추어 외교 결정판이었다. 만나달라는 한국 대통령의 조급함이 예전에 한 번 노출된 상태에서, 일본은 G7 회의 초청 여부라는 이니셔티브를 갖고 한국 외교팀을 압박하지 않았겠나. 일본은 지난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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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공동 기자회견 윤석열 “구상권 상정 않는다” 발언은 탄핵감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이 한국 대통령으로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발언했다. 일본 기자의 구상권 행사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일본 총리 기시다가 먼저 답변했는데, 제3자 변제안이 한일 양국 간 어려웠던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는 조치라고 평가한 다음,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힘차게 교류를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그런 다음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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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에 기부한 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대납: 불법 요소 있고 문제는 더 커짐

3월 6일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해법 이후 보도된 여러 언론 기사들을 보고 나서 결론을 낸다면, 윤석열 식 제3자 변제안은 불법 논란을 키우고 구속성도 없는 일방적 조치에 불과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1억 원은 일제강점기 불법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이다. 한일청구권협정 상 노무관계에 따라오는 채권·채무 청산액이 아니다. 결국 당연히 배상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물어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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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강제징용 배상액 한국 기업 대납안은 국익 훼손 행위다

일본 정부는 가해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법적 근거를 갖고서도 오히려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단념시키고 체념과 좌절을 강요한다니, 이걸 용납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일본 정부는 피해자 개인과 가해 기업 사이에 벌어진 민사소송 최종 판결의 이행을 방해했다. 일본 법원도 개인의 청구권은 인정했는데 그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는 외교 논리만 반복하며 끝까지 버텼지. 사실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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