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헌법을 파괴해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개헌을 말하는 윤석열: 그대로 파면이다

윤석열은 본인이 지금 직무정지 상태에 있다는 것도 몰라. ‘개헌’을 언급해서 뭔가 사람들 여론 좀 일으켜 보고 그걸로 본인의 죄상을 흐려보고 싶나? 그런 건 일종의 정치 일정에 대한 공식 언급으로서 대통령 직무상 발언이고 행위인데, 마지막 날에도 본인의 직무정지 상태를 무시하나?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헌법을 무시하고 위반하는구나. 비상계엄을 형식을 빌린 호소였다고? 그게 바로 내란임을 인정하는 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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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당연하다, 그리고 대내외 안정을 위해서도 필수다

21일 박근혜가 검찰에 출두해서 기자들 앞에서 할 말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정도가 아닐까 한다. 탄핵으로 파면되고 나서도 ‘진실’을 입에 올리는 태도로 뭘 더 기대하겠는가. 진실을 은폐하면서 비판과 의혹을 봉쇄해온 당사자가 그런 메시지를 내보낸다는 것은 끝까지 어떻게든 싸우겠다는 것 말고는 없어 보인다. 헌재의 탄핵 결정문 전문을 읽어보아도, 박근혜와 최순실은 미르재단,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을 전후로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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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이 주문을 읽는 순간, 억눌렀던 환호성이 터졌다. 11시 정각에 TV를 켜고 봤지만 광장에 나가 시청했다면, 누군지도 모르는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눈물 났을 것이다. 월드컵 4강 때의 환호와 열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억제된 감정이 낮은 탄성으로 터져 나왔다. 애초부터 탄핵 사유는 명백했다. 미르, K재단은 “문화와 스포츠 융성”라는 허구적 명분으로 급조된 비선 불법 조직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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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결과, 새로운 출발의 신호탄

특검 수사 최종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상이 확연히 드러났다. 이미 검찰이 밝힌 혐의에 추가하여, 이재용의 뇌물 공여와 박근혜-최순실의 뇌물수수 혐의가 확인되었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정유라 입학 및 학사 특혜, 비선의료 범죄 및 특혜 혐의 등이 밝혀졌다. 기소된 30명 가운데, 1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13명을 구속 기소했음에도, 검찰에서 파견된 20명을 비롯한 122명의 수사 인력이 준비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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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시안에 갇히면 방향타를 놓친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다. 지금 벌어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의 최후 몸부림과 막무가내 버티기 전략에 해당하는 비유라고나 할까.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범죄자들이 줄줄이 구속된 지금, 공판 증언과 탄핵 심리를 통해서 나타난 범죄의 진상은 뚜렷해지는데, 이를 방어하겠다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나 범죄자들의 변호인단에게서 합리적 논박은 찾아보기 힘들다. 사태의 본질과 무관한 인신 공격성 증인 심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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