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에 기부한 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대납: 불법 요소 있고 문제는 더 커짐
3월 6일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해법 이후 보도된 여러 언론 기사들을 보고 나서 결론을 낸다면, 윤석열 식 제3자 변제안은 불법 논란을 키우고 구속성도 없는 일방적 조치에 불과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1억 원은 일제강점기 불법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이다. 한일청구권협정 상 노무관계에 따라오는 채권·채무 청산액이 아니다. 결국 당연히 배상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물어내야 하는데, […]
재단에 기부한 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대납: 불법 요소 있고 문제는 더 커짐 게시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