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중에 수사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뿐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이 법무부에도 검찰국이 있는데 행안부에 경찰국이 있으면 안 될 게 뭐냐는 식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수사 지휘까지 하겠단다. 전 정권들은 청와대에서 직접 비공식으로 했다면서. 아니, 그래서 이제 아예 대놓고 현행법도 무시하면서 하겠다고? 이상민 행안장관 “중대 사안 경찰 수사지휘는 당연히 해야” 현행법 상 수사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유일하잖아. 그것도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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