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검사 수사권 축소 관련 형사소송법개정안 헌재 판결: 검사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님

국가가 행정권으로 수사·소추하는 기능은 헌법적 권한인데, 이는 입법을 통해 배분되는 것이지, 검사에게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은 아니라는 결론임.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통제하여 영장을 남발하거나 부실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지 검사 수사권을 헌법상 그대로 인정한 조항은 아니라는 것. 2022년 본회의에 최종 부의된 법안은 ‘검수완박’이 아니잖아. 수사권을 축소는 했더라도 수사권을 박탈한 것이 아닌데, 아직도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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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부결: 재석 297명,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

169석 정당에서 아무리 총의를 모아도 자율 투표인데 획일적으로 모두 반대표 던진다는 건 지나친 기대였지. 당 대표는 정당 민주주의의 모범인이 되어야 하니 이재명 대표가 다양한 이견을 아울러서 당이 지혜를 발휘하게끔 헌신하는 수밖에. 다만 헌신한다는 명분으로 오버는 하지 마라. 절제되고 무게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체포동의안 부결되었으니 이제는 당 대표 사퇴하라? 좀 웃기게 들린다. 헌법상 권한으로 국회가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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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부결, 불구속 기소, 민생 집중, 국정 정상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 숱한 언론 기사 봐도 솔직히 검찰 주장에 수긍이 안 간다. 논란거리에 억지로 법률을 끼워 맞춘 느낌이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 나오면서 “확정적 중범죄”라고 큰소리 치던 게 기억나는데, 검찰이 그 지침에 맞춰서 유죄로 몰아가는 걸로 보인다.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깔린 것으로 의심되는바, 이러한 수사·기소권 남용에 국회가 응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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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장관 탄핵 가결: 차관 직무대행이나 제대로 수행하라

대통령실은 말을 해도 좀 와닿는 말을 해라. 어째서 삼권분립에 따라 의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장관을 탄핵소추 의결한 게 의회주의의 포기란 말이냐. 이상민 장관은 벌써 그만두었어야 할 사람인데, 의회의 탄핵의결권 앞에서도 유족들이 왜 파면을 요구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답하는 사람 아니냐. 얼마나 오만방자하냐.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 받는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존재이유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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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 횡령, 뇌물, 국정원 특활비 국고손실 범죄자 사면 후 “국가를 위해 역할 해달라”는 윤석열

윤석열이 대통령 자격으로 이명박을 사면해 준 날, 통화를 했단다. 그리고 나이와 수감 생활 치고는 비교적 말쑥해 보이는 이명박에게 건강 회복을 기원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자유의 몸’ MB, 자택으로…尹대통령 “국가 위해 역할 해주시라”(연합뉴스) 이명박의 다스 자금 횡령 사건과 각종 부패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를 이끌던 사람들이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특수 3차장이다. 이명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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