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감시에 의존하는 자유민주주의 = 무능한 리더십

개학은 했는데 코로나가 퍼지니 정부가 QR 코드로 개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 운영자제…도서관-영화관에 QR코드 추진 (연합뉴스) 서울역에서 난데 없이 폭행을 당한 시민이 다치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도, 경찰이 CCTV가 없어서 가해자를 찾아내기 힘들다고 했단다. 경찰은 그러면서 무슨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장한대니? 80, 90년대에는 어떻게 수사했대니? [단독]서울역서 대낮에 여성 폭행…CCTV 없어 용의자 특정 어렵다?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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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입장 발표는 어불성설이다

세습 경영을 하지 않고 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유력한 대기업이 있다고 하자. 그런다 한들 경영 총수가 대통령에게 뇌물 주고 이득을 챙겼다면, 당연히 뇌물 액수대로 처벌하여 징역형을 사는 게 상식이고, 정의의 실현이며,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의 확인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박근혜 탄핵과 국정농단의 협조자요 뇌물 공여자로서 뭘 반성했는지? 아직도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 아냐? 뇌물죄가 인정되었으면 일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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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 늘리고 비례대표도 늘려라

1948년 제헌의회 의원 수는 200명인데, 당시 남북총선거를 염두에 두고 북한 몫 100석을 남긴 상태였다. 당시 남북 총인구는 2천만 명이 넘는 수준인데 300석을 배정한 것이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다. 한 마디로 정상이 아니다. 당시 제헌의원들이 지금 살아 있었으면 혀를 찰 노릇이다. 그러니 의원 수 늘리면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우기지 좀 마라. 그럼 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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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 방식에 동의 안 함

헌법이 바뀌면 정부의 통치 형태도 바뀌지. 즉 현재와 같은 강력한 한국 대통령의 위상과 권한도 바뀔 수 있지. 미국식 대통령제든, 프랑스식 이원집정부 형태든, 내각책임제든 뭐든. 그런데 군대, 경찰, 검찰, 이 세 가지 기능은 근대 이후 국가 기능의 기본 전제이다. 대외적으로는 국경 방어와 침략 방지, 대내적으로는 치안과 안전, 통치 질서의 강제적 합법성에 대해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일정한 동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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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4+1 법안 통과 후

박근혜 탄핵, 국정농단 재판 이후 촛불 민심의 본류는 ‘정치-경제-사법 카르텔 권력과 그에 기생하는 세력들의 비리와 부패 청산’이었다고 본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그 권력 주변의 별로 새롭지도 않은 ‘안티 자유한국당, 안티 조-중-동 열성파들과 일부 언론들’은 공수처의 요체를 오로지 ‘검찰 권력 축소’로 설정하고 법안의 설립 타당성을 대중들에게 진정성 있게 해명해 내지 못했다. 20년 된 논의가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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