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독립적 수사기관’이라는 관념은 곧 판타지

요즘 벌어지는 정치 분란이 바로 공수처 이후의 미래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기관’은 권한을 남용하고 인권을 침해하게 된다. ‘독립적 수사기관’이라는 존재 근거를 내세워 권력 투쟁의 장으로 민주 시민들의 삶을 시험대에 올려놓겠다면야 마다하지 않겠지만, 그러한 독단적 발상과 집착은 판타지로 끝나게 됨을 깨달을 것이여. 그러나 그날이 오면 이미 때는 늦으리.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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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직무 배제 집행의 효력을 정지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 요지문> 읽고 결론을 내보자

지난 12월 1일, 서울행정법원(행정4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직무 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결정요지문>이 서울행정법원 사이트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됨. 신경 써서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1. 심리 대상 조미연 판사를 비롯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재판부는 신청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안을 청구할 이유가 아예 없다고 보지 않으면서, 본안 청구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본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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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덮은 범죄는 박근혜 탄핵이 밝혀냈다

다스 실소유주임을 은폐한 채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이명박의 범죄에 최종 심판이 집행되었다. 그 추동력 어디서 왔을까? 박근혜 탄핵, 그러니까 한국 방방곡곡의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대통령직을 박탈한 역사적 사건의 규정력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는 왜 파면되었을까?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을 남용하여 자기 후견인이자 분신인 사적 지인과 국정을 농단한 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변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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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상하관계가 아니야, 고유한 지위와 역할에 충실하면 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지위 관계에 대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법률을 해석해보자. 현행 법률이라는 것, 즉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 제8조는 다음과 같다면서: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③ 검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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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압박, 책임 전가는 방역에 해로운 거잖아

사랑제일교회 말고도, 어떤 다른 계기들 때문에 코로나 19가 많이 퍼졌고 집중호우 열흘 지나서 검사를 통해 확인되는지 어떻게 알어? 비난하고 책임 전가하는 건 가장 쉬운 일이지. 그리고 즉자적인 대응이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으면 정부에서 특별히 관찰하고 병이 확산되지 못하게 미리 조치했어야지. 교회 소모임이 문제였으면 해제하지 말든지. 교회 성향이나 특성, 특정 집단의 정치적 성향 같은 건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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