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문재인 정부가 사면을 함부로 논할 자격은 못 된다

박근혜는 현직에 있다가 파면된 후 재판 받아 감옥에 갇혔고, 이명박 또한 퇴임 후 중대 범죄가 드러나 감옥에 갇혔다. 둘 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뇌물 수수라는 정경유착 범죄로 심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남용하고 사유화하면서 법정에서의 유죄로도 설명되지 않은 여러 잘못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전직 대통령들이다. 두 당사자들은 물론이요 탄핵 결정문을 읽던 이정미 판사도, 거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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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심판을 받아라

요즘 특히 일터에서 비참한 사고로 죽고 다치는 기사가 날마다 나온다. 광주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는 기계 옆에서 혼자 일하던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죽었다는 소식, 여수산업단지에서 석탄 처리 기계가 돌아가다가 몸이 끼여 죽었다는 소식, 또 파주 LGD에서 유해 화학물질 누출로 노동자들이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 식자재를 배송하던 50대 가장이 동국제강 포항 공장에서 화물용 리프트로 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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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연 이대로 좋은가?

문재인 정부하에서 민생과 인권을 생각하는 법무행정을 펴겠다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전투에 정신을 팔다가, 중요한 교정 인권 행정에 구멍이 뚫렸다. 2020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1천 명 가까이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두 명의 수형인이 죽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용구 차관은 2020년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벌어진 다음과 같은 일들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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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합법성, 룰(rule) 지키는 걸 쉽게 보면 안 된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행정12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 요지문>을 읽어본 바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징계 사유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고, 징계위원회 의사정족수가 기피 과정에서 채워지지 못해 징계의결도 무효라는 점까지 인정된다는 판단이었다. 그렇다면 본안 판결에서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검찰총장으로서 남은 임기와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효력을 고려하면, 본안 재판 절차가 임기 내에 마무리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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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위한 징계, 목적을 위한 수단의 정당화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유로 인정한 4개 혐의는 무효이거나 논란의 범주일 뿐이다.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공개된 정보이거나 법정에서 변호사가 한 말을 공판 검사를 통해 알게 된 정보임. 사찰이라고 할 수 없다. 객관적 입증이 안 된 주관적 판단을 징계 사유로 삼았다. 채널 A 사건 감찰 중단, 3. 채널 A 사건 수사 방해: 법무부 장관의 시각으로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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