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카카오 서비스 장애: 휴대폰으로 너무 많은 것을 하지 말아라

일개 민간기업의 SNS 서비스 기능이 데이터 센터 화재로 중단되었으면 카카오가 원인 파악해서 책임질 것 책임지고, 복구하고, 정부가 지원할 게 있으면 하면 되지, 무슨 온 나라 기간 서비스 책임 지듯이 하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군. 특정 기업의 일개 앱 카카오톡을 온 국민이 일상에서 이용하는 이런 문화부터 바꿔라. 심지어 정부의 증명서나 전자 서류까지 카톡으로 보내던데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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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위헌적이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악법

실명은 개인을 지칭하는 이름인데 실명이 아니면 다 익명일 뿐이야. 필명이나 별명, 인터넷 아이디를 쓰면 그 이름의 주인을 식별할 수 없을까? 데이터가 쌓이고 관리자나 제3자의 의도가 개입하면 그것도 다 알려지지. 가명은 그럼 뭐야? 그것도 실명을 감추는 익명 수단이지. 아니면 가짜 인물로 행세하거나 남을 속일 때 쓰는 이름이던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국회의원들이 입법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데이터 3법들(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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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Blockchain): 개념과 적용은 다른 문제야

위키피디아의 블록체인 항목(https://en.wikipedia.org/wiki/Blockchain)과 뮌헨공대 연구팀의 한 논문(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854756)을 요약하고 의견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아. 참조로 위키피디아는 참여자들의 보충첨삭과 편집으로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 한때 올라간 내용이 없어지기도 해. 어쨌든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어. 블록체인으로 무엇을 해결해야 했나?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 암호통화 비트코인(Bitcion)을 통해 해결하려던 문제는 전자화폐의 ‘신뢰성’ 보장이었지. 중앙서버나 신뢰 당국의 중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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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호 문제: 페이스북의 독일 상급행정재판소 패소 판결

얼마전 독일 함부르크 주 상급행정재판소(Hamburgishcen Oberverwaltungsgericht:OVG)가 페이스북에 패소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함부르크 주 정보보호 대리인 요하네스 카스파(Johannes Caspar)이다. 카스파 대리인은 2016년에 페이스북이 그 자회사인 메신저 왓츠앱(WhatsApp)의 독일 사용자 정보를 적용하려는 계획을 불허했고, 상급행정재판소는 1심을 인용하여 이러한 카스파 대리인의 조치는 독일 정보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페이스북은 2014년에 약 220억 달러를 주고 왓츠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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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감시, 과연 이대로 좋은가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의 도감청 실태를 고발한 이후, 통신수단을 통한 국가의 시민권 침해 문제가 세계적 의제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최근 미국 의회는 문제가 되고 있는 애국법(Patriot Act)을 폐기하고 이른바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으로 대체한 바 있다. 결국 이 대체 입법의 유예 기간이 지남에 따라 2015년 11월 29일 이후로는 미국에서는 영장에 따른 감청만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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