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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심 재판부 구속 기간 계산법도 어째 이상하다: 1월 26일 19시 40분이 만료 아니냐?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

아니, 구태여 시간 단위로 계산하겠다면, 구속 기간 열흘이 240시간이고 구속 심사 해당 기간 33시간 7분이잖아. 그러면 체포영장 집행된 시각인 1월 15일 10시 33분 이후 만 240시간에다 더해야지, 왜 24일 밤 12시에 더하나? 1월 15일 10시 33분에 체포영장 집행 + 구속 기간 열흘이면 만 240시간 + 구속 심사 기간 33시간 7분 = 1월 25일 10시 3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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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파괴해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개헌을 말하는 윤석열: 그대로 파면이다

윤석열은 본인이 지금 직무정지 상태에 있다는 것도 몰라. ‘개헌’을 언급해서 뭔가 사람들 여론 좀 일으켜 보고 그걸로 본인의 죄상을 흐려보고 싶나? 그런 건 일종의 정치 일정에 대한 공식 언급으로서 대통령 직무상 발언이고 행위인데, 마지막 날에도 본인의 직무정지 상태를 무시하나?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헌법을 무시하고 위반하는구나. 비상계엄을 형식을 빌린 호소였다고? 그게 바로 내란임을 인정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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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 남발 말고 공포하라

내일 1월 31일에 국무회의를 연다는데, 최상목 권한 대행이 내란 특검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 윤석열과 국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거론하지만 윤석열-한덕수-최상목으로 이어지는 거부권 남발은 그에 못지 않은, 더 심각한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 입법권 방해다. 여야 합의가 아직도 안 되었다는 이유를 또 댄다면, 정치 논리로 국회 입법권을 방해하는 것이다. 행정부 대표의 거부권이 정책적 마인드나 정치적 역학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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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 기한 연장 불허 이후: 검찰은 반드시 구속 기소하라

검찰이 윤석열을 당연히 구속 기소할 테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회복을 갈망하는 시민으로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요구한다. 검찰은 반드시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라. 그 이유야 자명하다. 공범들에 대한 말 맞추기 등을 통한 증거 인멸 가능성 방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보듯이 또다시 경찰 등 공권력이나 법원, 또는 다른 시민들에 대한 폭력이나 난동이 발생할 가능성 방지, 수사기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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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론, 폭력, 흥분에 휩싸인 윤석열 지지자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로 경고하고 잠재울 것임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고, 공수처 차량도 부수는 폭력을 행사하여 검사와 수사하는 공무원들 위협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정말 혀를 차게 되고 윤석열의 뻔뻔함과 비겁함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서부지법 판사가 이 흥분한 상황을 구속영장 발부로 진정시키고 폭력에 대해 법의 권위로 경고할 것이다. 내란 사태 이후로 윤석열 측 주장 가운데 설득력이 있는 게 뭐가 있나?통치 행위라서 사법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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