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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 기한 연장 불허 이후: 검찰은 반드시 구속 기소하라

검찰이 윤석열을 당연히 구속 기소할 테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회복을 갈망하는 시민으로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요구한다. 검찰은 반드시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라. 그 이유야 자명하다. 공범들에 대한 말 맞추기 등을 통한 증거 인멸 가능성 방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보듯이 또다시 경찰 등 공권력이나 법원, 또는 다른 시민들에 대한 폭력이나 난동이 발생할 가능성 방지, 수사기관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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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경찰로 넘기고, 경찰이 수사 후 검찰로 넘겨라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현재 경찰도, 검찰도, 공수처도 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하면서, 그리고 윤석열 측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재차 확인되었다.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이 내란 범죄 피의자라면 현행법상 경찰이 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내란의 우두머리가 현재 대통령이다. 즉, 대통령 권력을 함부로 휘둘러(직권남용) 내란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직권남용 행위와 직결되어버린 내란죄에 대해서는 검찰도, 경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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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의 판단과 행위에 대한 질문: 고발장을 일단 전달해야 나중에라도 당에서 논의하는 것 아니냐?

이미지로 들어온 고발장이라는 문건을 보고 조성은은 왜, 도대체 why, 전달을 안 했나? 그것도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라는 요청까지 받아놓고서. 조성은 발언으로는, ‘봤다고 하기도 뭐한 것이, 당시 선거가 한창인데 피고발인으로 언론인들이 등장하여 내용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단다. 나는 바로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여. 그것이 이유가 된다고 보나? 피고발인이 정치인이든, 언론인이든 고발당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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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입건? 이상할 뿐이다. 그렇게도 하나?

공수처가 야당 대선 후보 윤석열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이 얼마나 형사소송법의 대가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론 보도를 접하는 일반 시민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영 안 간다. 참고인으로 조사받다가 피의자로 전환되었다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거나 하는 경우는 봤어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그걸 또 수사기관이 언론에 알려주나? 유력한 증거가 있으면 몰라도 정치권과 언론이 신속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야당에 들이닥쳐서 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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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목숨 걸어가지고 도대체 뭘 추구하는 거여?

난 그 뭣이여, 옛날부터, 그니까 김영삼 정권 때부터 자꾸 공수처, 공수처 해쌌는데… 잊을 만하면 또 나오고, 또 잊을 만하면 또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솔직히 별로 관심이 안 가고, 글쎄.. 잘 모르겠다는 생각만 들었어. 그냥 내 희미한 기억 속에 공수처는 ‘수사기관을 이것저것 만드는 시도’,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 공수처 비슷한 기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위헌 시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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