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검사 수사권 축소 관련 형사소송법개정안 헌재 판결: 검사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님

국가가 행정권으로 수사·소추하는 기능은 헌법적 권한인데, 이는 입법을 통해 배분되는 것이지, 검사에게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은 아니라는 결론임.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통제하여 영장을 남발하거나 부실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지 검사 수사권을 헌법상 그대로 인정한 조항은 아니라는 것. 2022년 본회의에 최종 부의된 법안은 ‘검수완박’이 아니잖아. 수사권을 축소는 했더라도 수사권을 박탈한 것이 아닌데, 아직도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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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은 위헌, 진보가 아닌 반동이야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이야. 왜냐고? 국민의힘의 편도, 윤석열 당선자 편도, 검찰의 편도 들지 않고 그냥 관심 있게 지켜본 시민으로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겠다. 1. 관련 헌법 조항의 실효성이 무력화된다 헌법 12조 3항에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지. 두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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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고통의 깊이는 어느 정도였을까(경향신문 기사 참조)

이을호 선생은 1980년대 전두환 폭압 통치가 살벌하던 시절, 김근태 전 의원과 민주화운동청년연합에 참여하다가 정권의 잔인한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분열증까지 겪었다고 한다.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에서조차 재판을 받아야 했다는 그 비참하고 가혹한 순간들을 무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독재권력의 비인간적 폭력이 한 개별 인격체의 육체와 정신과 인생에 가한 상처는 세월이 흐르고 설령 훗날 국가가 반성한다고 해도 영원히 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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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의 판단과 행위에 대한 질문: 고발장을 일단 전달해야 나중에라도 당에서 논의하는 것 아니냐?

이미지로 들어온 고발장이라는 문건을 보고 조성은은 왜, 도대체 why, 전달을 안 했나? 그것도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라는 요청까지 받아놓고서. 조성은 발언으로는, ‘봤다고 하기도 뭐한 것이, 당시 선거가 한창인데 피고발인으로 언론인들이 등장하여 내용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단다. 나는 바로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여. 그것이 이유가 된다고 보나? 피고발인이 정치인이든, 언론인이든 고발당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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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입건? 이상할 뿐이다. 그렇게도 하나?

공수처가 야당 대선 후보 윤석열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이 얼마나 형사소송법의 대가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론 보도를 접하는 일반 시민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영 안 간다. 참고인으로 조사받다가 피의자로 전환되었다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거나 하는 경우는 봤어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그걸 또 수사기관이 언론에 알려주나? 유력한 증거가 있으면 몰라도 정치권과 언론이 신속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야당에 들이닥쳐서 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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