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 축소 관련 형사소송법개정안 헌재 판결: 검사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님
국가가 행정권으로 수사·소추하는 기능은 헌법적 권한인데, 이는 입법을 통해 배분되는 것이지, 검사에게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은 아니라는 결론임.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통제하여 영장을 남발하거나 부실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지 검사 수사권을 헌법상 그대로 인정한 조항은 아니라는 것. 2022년 본회의에 최종 부의된 법안은 ‘검수완박’이 아니잖아. 수사권을 축소는 했더라도 수사권을 박탈한 것이 아닌데, 아직도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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