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윤석열 1심 재판부 구속 기간 계산법도 어째 이상하다: 1월 26일 19시 40분이 만료 아니냐?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

아니, 구태여 시간 단위로 계산하겠다면, 구속 기간 열흘이 240시간이고 구속 심사 해당 기간 33시간 7분이잖아. 그러면 체포영장 집행된 시각인 1월 15일 10시 33분 이후 만 240시간에다 더해야지, 왜 24일 밤 12시에 더하나? 1월 15일 10시 33분에 체포영장 집행 + 구속 기간 열흘이면 만 240시간 + 구속 심사 기간 33시간 7분 = 1월 25일 10시 3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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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 기한 연장 불허 이후: 검찰은 반드시 구속 기소하라

검찰이 윤석열을 당연히 구속 기소할 테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회복을 갈망하는 시민으로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요구한다. 검찰은 반드시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라. 그 이유야 자명하다. 공범들에 대한 말 맞추기 등을 통한 증거 인멸 가능성 방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보듯이 또다시 경찰 등 공권력이나 법원, 또는 다른 시민들에 대한 폭력이나 난동이 발생할 가능성 방지, 수사기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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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경찰의 체포 의지가 윤석열의 저항 의지를 압도해 버려야 충돌 없이 끝난다

내란 폭동의 비겁한 우두머리, 탄핵 소추 의결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윤석열이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불법이라 우기며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다. 어찌 보면 참 한심하고 또 어찌 보면 지극히 위험한 작태이다. 윤갑근, 석동현 등 대리인인지 변호인지 하는 사람들이 기자들 모아놓고 평화로운 계엄이니, 내전이니, 계엄의 목적이 달성되니 못 되니, 피의자 주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중앙지법에 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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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경찰로 넘기고, 경찰이 수사 후 검찰로 넘겨라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현재 경찰도, 검찰도, 공수처도 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하면서, 그리고 윤석열 측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재차 확인되었다.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이 내란 범죄 피의자라면 현행법상 경찰이 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내란의 우두머리가 현재 대통령이다. 즉, 대통령 권력을 함부로 휘둘러(직권남용) 내란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직권남용 행위와 직결되어버린 내란죄에 대해서는 검찰도, 경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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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완료로 윤석열을 격리하라

12월 3일 위헌·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 달이 넘어간 시점이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불명예 제대한 민간인 노상원,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줄줄이 구속 수사 후 기소되고 있다. 이미 온 국민이 목격한 그날의 현장, 이후 증언들과 언론 보도들, 그리고 마침내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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