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가 좀 안 와 닿아

봐라아. 옛날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강정구 교수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했지. 수사 자체에 개입한 거는 아니고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지휘권 행사니까 이해가 가지. 그리고 당시 검찰총장도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까 수용하고 결국 사퇴했잖아. 그 당시엔 천정배 장관이 옳겠다고 생각하고 공감이 가더라고. 그런데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은 ‘검언 유착’ 사건이라고 하면서 사건의 성격을 비교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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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 방식에 동의 안 함

헌법이 바뀌면 정부의 통치 형태도 바뀌지. 즉 현재와 같은 강력한 한국 대통령의 위상과 권한도 바뀔 수 있지. 미국식 대통령제든, 프랑스식 이원집정부 형태든, 내각책임제든 뭐든. 그런데 군대, 경찰, 검찰, 이 세 가지 기능은 근대 이후 국가 기능의 기본 전제이다. 대외적으로는 국경 방어와 침략 방지, 대내적으로는 치안과 안전, 통치 질서의 강제적 합법성에 대해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일정한 동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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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4+1 법안 통과 후

박근혜 탄핵, 국정농단 재판 이후 촛불 민심의 본류는 ‘정치-경제-사법 카르텔 권력과 그에 기생하는 세력들의 비리와 부패 청산’이었다고 본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그 권력 주변의 별로 새롭지도 않은 ‘안티 자유한국당, 안티 조-중-동 열성파들과 일부 언론들’은 공수처의 요체를 오로지 ‘검찰 권력 축소’로 설정하고 법안의 설립 타당성을 대중들에게 진정성 있게 해명해 내지 못했다. 20년 된 논의가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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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반대함: 이대로 가면 제 기능 힘들다

애초부터 나는 공수처가 꺼림칙했어. 다만 새로운 정부하에 개혁에 대한 기대 정서, 검찰도 대놓고 반대하지 않는 상황 등 고려해서 지켜볼 뿐이었지. 그러나 난 공수처 반대야. 게다가 막판에 검찰, 경찰에서 공직자 범죄 혐의 파악 시 공수처로 통보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한 게 아무래도 문제가 심각해 보여. 대한민국 대통령은 권한이 너무 세거든. 교묘하게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게 뻔해. 추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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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립 국면: 개혁의 출발점이 이동해야 함

설령 국회 과반의석을 겨우 넘겨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된다 하자. 통과되었으니까 상황이 진정될까? 대결 국면은 더 심화되고 커질 것 같아. 자유한국당이 머리띠 동여매고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결사적으로 선포하면 어떡하지? 지금이 딱 그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지. 나경원-황교안 체제 이후 자유한국당 하는 것 봐온 사람들은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도 유념해야 할 거야. 지금은 검찰 개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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