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독립적 수사기관’이라는 관념은 곧 판타지

요즘 벌어지는 정치 분란이 바로 공수처 이후의 미래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기관’은 권한을 남용하고 인권을 침해하게 된다. ‘독립적 수사기관’이라는 존재 근거를 내세워 권력 투쟁의 장으로 민주 시민들의 삶을 시험대에 올려놓겠다면야 마다하지 않겠지만, 그러한 독단적 발상과 집착은 판타지로 끝나게 됨을 깨달을 것이여. 그러나 그날이 오면 이미 때는 늦으리.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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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직무 배제 집행의 효력을 정지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 요지문> 읽고 결론을 내보자

지난 12월 1일, 서울행정법원(행정4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직무 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결정요지문>이 서울행정법원 사이트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됨. 신경 써서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1. 심리 대상 조미연 판사를 비롯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재판부는 신청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안을 청구할 이유가 아예 없다고 보지 않으면서, 본안 청구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본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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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상하관계가 아니야, 고유한 지위와 역할에 충실하면 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지위 관계에 대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법률을 해석해보자. 현행 법률이라는 것, 즉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 제8조는 다음과 같다면서: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③ 검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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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발언을 계기로 생겨난 문제의식

‘검사’ 하면 연상되는 개념은? 나는 ‘국가’가 떠올라. 솔직히 검사라는 존재에 대해 그리 깊이 고민해 본 적은 없어. 그런데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댓글 수사로 핍박 받던 때로부터 박근혜 탄핵과 국정농단 수사,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 이어지는 극적인 상황들 때문에 생각을 평소보다는 많이 하게 되지. 더불어민주당-문재인 정권에게 물어본다. ‘검사’ 하면 뭐가 떠올라? 혹시 겁박하는 수사기관? 권력의 시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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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보존하지 않으면 나쁜 정부

집값을 내리기 위해 공급을 늘린다?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내려간다? 한국 부동산이 그렇지 않다는 건 이명박 정부 이후 뉴타운으로 우후죽순으로 아파트 지어놓고 미분양되고, 원주민 쫓겨나고 그래도 집값 오르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해서 가계빚이 GDP 대비 97~98%나 되고 하면서 틀린 정책임이 증명된 거 아닌가? 그런데 틀린 정책을 그린벨트 풀어서 하겠다는 발상을 어느 머리가 했는지 참~~ 한심하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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