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수사기관’이라는 관념은 곧 판타지
요즘 벌어지는 정치 분란이 바로 공수처 이후의 미래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기관’은 권한을 남용하고 인권을 침해하게 된다. ‘독립적 수사기관’이라는 존재 근거를 내세워 권력 투쟁의 장으로 민주 시민들의 삶을 시험대에 올려놓겠다면야 마다하지 않겠지만, 그러한 독단적 발상과 집착은 판타지로 끝나게 됨을 깨달을 것이여. 그러나 그날이 오면 이미 때는 늦으리.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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