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성은의 판단과 행위에 대한 질문: 고발장을 일단 전달해야 나중에라도 당에서 논의하는 것 아니냐?

이미지로 들어온 고발장이라는 문건을 보고 조성은은 왜, 도대체 why, 전달을 안 했나? 그것도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라는 요청까지 받아놓고서. 조성은 발언으로는, ‘봤다고 하기도 뭐한 것이, 당시 선거가 한창인데 피고발인으로 언론인들이 등장하여 내용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단다. 나는 바로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여. 그것이 이유가 된다고 보나? 피고발인이 정치인이든, 언론인이든 고발당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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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시도, 검사 수사권 박탈은 개혁이 아닌 역사적 반동

‘정의와 법 앞의 만인 평등’이라는 원칙이 그저 교과서의 문구가 아니라 복잡다기한 현실에 적용되는 것이 법치주의다. 2016년에 폭로된 국정농단 범죄, 촛불 시위, 그리고 이후 새 정부 들어 4년 넘도록 시민사회는 바로 그 원칙의 구현 과정을 몸소 겪지 않았던가. 위임된 권력의 남용과 고도의 경제적 범죄 행위가 긴밀히 얽혀 있는 현실 속에서 법의 심판이란 것을 위해 수사-기소-공판 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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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합법성, 룰(rule) 지키는 걸 쉽게 보면 안 된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행정12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 요지문>을 읽어본 바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징계 사유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고, 징계위원회 의사정족수가 기피 과정에서 채워지지 못해 징계의결도 무효라는 점까지 인정된다는 판단이었다. 그렇다면 본안 판결에서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검찰총장으로서 남은 임기와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효력을 고려하면, 본안 재판 절차가 임기 내에 마무리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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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위한 징계, 목적을 위한 수단의 정당화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유로 인정한 4개 혐의는 무효이거나 논란의 범주일 뿐이다.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공개된 정보이거나 법정에서 변호사가 한 말을 공판 검사를 통해 알게 된 정보임. 사찰이라고 할 수 없다. 객관적 입증이 안 된 주관적 판단을 징계 사유로 삼았다. 채널 A 사건 감찰 중단, 3. 채널 A 사건 수사 방해: 법무부 장관의 시각으로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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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목숨 걸어가지고 도대체 뭘 추구하는 거여?

난 그 뭣이여, 옛날부터, 그니까 김영삼 정권 때부터 자꾸 공수처, 공수처 해쌌는데… 잊을 만하면 또 나오고, 또 잊을 만하면 또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솔직히 별로 관심이 안 가고, 글쎄.. 잘 모르겠다는 생각만 들었어. 그냥 내 희미한 기억 속에 공수처는 ‘수사기관을 이것저것 만드는 시도’,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 공수처 비슷한 기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위헌 시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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