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시간 남짓 박창환 경찰 총경의 수사를 받더니, 윤석열이 어떻게든 수사 회피하려고 몸부림치네

윤석열은 특권 의식과 술에 뇌가 찌들어서 망상에 붙들린 것 같다. 그렇게 경찰의 수사력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더니, 결국 특검 정문으로 서둘러 들어가며 기자 질문들 따돌리고 10초 만에 사라진 윤석열. 박창환 총경에게 1시간 남짓 수사 받고 난 다음에는 수사를 거부했다. 아니, 본인이 특수부 검사에 중앙지검장에 검찰총장까지 지내서 그렇게 경찰 수사력을 얕잡아 봤으면, ‘어디 한 번 수사 해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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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 기한 연장 불허 이후: 검찰은 반드시 구속 기소하라

검찰이 윤석열을 당연히 구속 기소할 테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회복을 갈망하는 시민으로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요구한다. 검찰은 반드시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라. 그 이유야 자명하다. 공범들에 대한 말 맞추기 등을 통한 증거 인멸 가능성 방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보듯이 또다시 경찰 등 공권력이나 법원, 또는 다른 시민들에 대한 폭력이나 난동이 발생할 가능성 방지, 수사기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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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애매모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심(허위사실 공표) 판결

나는 11월 15일 선고된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판결이 참 헷갈린다.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어서 무죄라면서, 골프를 쳤다 말았다를 문제로 삼아 대선 후보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발언한 적 없는 것을, ‘사진이 조작’이라는 발언은 곧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게 되므로, 허위 사실 공표라고? 그러더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김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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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권 축소 관련 형사소송법개정안 헌재 판결: 검사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님

국가가 행정권으로 수사·소추하는 기능은 헌법적 권한인데, 이는 입법을 통해 배분되는 것이지, 검사에게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은 아니라는 결론임.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통제하여 영장을 남발하거나 부실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지 검사 수사권을 헌법상 그대로 인정한 조항은 아니라는 것. 2022년 본회의에 최종 부의된 법안은 ‘검수완박’이 아니잖아. 수사권을 축소는 했더라도 수사권을 박탈한 것이 아닌데, 아직도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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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부결: 재석 297명,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

169석 정당에서 아무리 총의를 모아도 자율 투표인데 획일적으로 모두 반대표 던진다는 건 지나친 기대였지. 당 대표는 정당 민주주의의 모범인이 되어야 하니 이재명 대표가 다양한 이견을 아울러서 당이 지혜를 발휘하게끔 헌신하는 수밖에. 다만 헌신한다는 명분으로 오버는 하지 마라. 절제되고 무게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체포동의안 부결되었으니 이제는 당 대표 사퇴하라? 좀 웃기게 들린다. 헌법상 권한으로 국회가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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