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선고 기일 재촉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 논의하고 토론해야 함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늦어지니 언론, 국회와 정당, 시민사회가 재촉하고 분노 지수마저 올라가는 때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파면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이후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하고 토론할 시점이다. 늦어지는 이유야 탄핵 심판 건수가 많았고, 온갖 주장과 억측이 난무하고 심지어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폭동까지 일어나는 상황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막판에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해야 마땅하지.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첫 국무위원 탄핵안 결과이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변론이 끝났고, 조지호 청장은 시작도 못했다. 한덕수 탄핵안 결과 이후 윤석열에 대한 선고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제해 보자.

1) 한덕수 기각, 윤석열 기각: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 개정된 헌법체제에서 헌법재판소가 존재 증명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이므로 가능성은 없다.

2) 한덕수 인용, 윤석열 기각: 내러티브 구조가 안 나오는 코미디 같은 결정이므로 가능성은 역시 없다.

3) 한덕수 기각, 윤석열 인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는 말하지만 어떻게 얼마나 반대했는지 당사자 말만 신뢰할 것인가, 또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안 한 것이 위헌이긴 하나 얼마나 중대한 잘못이라고 판단할지는 결과가 나와 봐야 안다. 어쨌든 가능성이 있다.

4) 한덕수 인용, 윤석열 인용: 위의 3)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책임을 갖는 국무위원으로서 사표를 던질 정도의 각오를 보여주며 비상계엄을 반대할 만큼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이는 대통령의 헌정 파괴를 결과적으로 방조한 심각한 직무 유기이다. 그 결과 국가 수사기관이 총동원되어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임에도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빨리 해소하지 않은 것 역시 적극적인 위헌 행위로 봐야 한다면 파면될 수도 있다. 이 또한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결과는 상수이다. 그렇다면 너무 불안해하고 선고 기일을 재촉하면서 시민사회가 과열되기보다 향후 무엇을 해야 할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1. 나는 독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정치 체제 등을 한국의 민주화 역사 과정과 비교 검토하여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로 넘어갔으면 한다. 사실 한국은 근대 이후 수많은 민중들의 피흘림으로 정치적 주장과 요구가 거셌던 나라이다. 그리고 일제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강력한 독립 투쟁으로 평화와 민주주의 유산과 정신이 알게 모르게 모든 국민들에게 배어 있다. 사실 해방 이후 통일 독립국가로서 내각책임제를 택했어야 하는데, 강제 분단과 전쟁, 쿠데타와 군사독재를 거치며 대통령 권력 남용 횡포의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지 못한 폐해가 80여 년 다 되어 나타난 것이, 박근혜 탄핵, 그리고 윤석열의 내란과 탄핵이다.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시민들이 수동적 객체가 아닌 정치 참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2.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 300석밖에 안 되는 의회에서 거대 정당들이 비례위성정당까지 꼼수로 만들고, 그 결과 한 정당이 과반 의석수를 훌쩍 넘겼는데 극단적 적대적 여야 관계로 정책 경쟁과 견제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방지해야 한다. 300석에서 늘려야 그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할 것이고, 비례의석을 늘려서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 진입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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