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검찰 개혁 강경론자, 사법 개혁 단순 무식파들이 마침내 본회의에서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여러 모로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 작용 방해 요인을 깔아놓아 그 피해가 심각할 듯하다. 언론들이 세게 좀 비판하고 어떤 심각한 사례까지 생길 수 있는지 미리미리 보도하여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지, 버스 지나간 다음에 심각성을 부각하면 그게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인가. 취재와 비판이 업인 사람들이 타이밍을 좀 제대로 선택해야 프로라는 소리를 듣지.
법왜곡죄 통과됐다…“초코파이 절도 무조건 처벌”, “판·검사 무한 괴롭힘” (중앙일보)
법왜곡죄 반대표 與곽상언 “경찰, 판검사-대법-헌재 위의 기관될 것” (동아일보)
‘법왜곡죄’에 판사들 “양승태 유죄 선고도 처벌 가능”…형사재판 기피도 우려 (한겨레)
이건 명백한 입법권 남용의 폐해로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 수호, 사법 혼란 방지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법률안 거부권이 딱 들어맞는 사례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방치하면 안 되고 통합적 관점에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윤석열처럼 맘에 안 든다고 제멋대로 거부권 남용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런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했다고 뭐라고 욕할 사람은 시끄럽고 단순 무식한 민주당 내 강경파밖에 없다. 그리고 대통령은 본래 욕 먹는 자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증명하려면, 법왜곡죄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극단적 정치 갈등과 사법 갈등을 통합하는 길을 선택하라.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런 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막무가내로 통과되도록 놔둔 것도 무책임하다. 반성을 촉구하며, 나머지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