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구태여 시간 단위로 계산하겠다면, 구속 기간 열흘이 240시간이고 구속 심사 해당 기간 33시간 7분이잖아. 그러면 체포영장 집행된 시각인 1월 15일 10시 33분 이후 만 240시간에다 더해야지, 왜 24일 밤 12시에 더하나?
1월 15일 10시 33분에 체포영장 집행 + 구속 기간 열흘이면 만 240시간 + 구속 심사 기간 33시간 7분 = 1월 25일 10시 33분 + 33시간 7분 = 1월 25일 10시 33분 + 24시간 + 9시간 7분 = 1월 26일 10시 33분 + 9시간 7분 = 1월 26일 19시 40분
그럼 검찰이 기소한 시간은 1월 26일 18시 52분이니까 구속 기간 만료 48분 전에 기소했네. 법원 구속 기간은 그동안 날[日]을 기준으로 했는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검찰의 기소 시각이 구속 기간을 넘기지 않았는데 법원은 뭐라는 거야? 난, 원 참,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공수처 수사 과정의 적법성이나 명확한 법령이나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부분은 결국 재판 과정에서 상호 공방을 벌여 나가면서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 3심 제도가 있는데, 1심 재판부가 상급심 파기 가능성이나 재심 가능성까지 걱정하며 언급하는 건 좀 오버 아닌가? 이게 무슨 개인 범죄도 아니고, 헌법을 문란하게 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인데 말이지. 게다가 여태껏 구속 기간을 날짜로 계산해서 적용되었던 일반 범죄 사례들은 그럼 피해를 본 거니까 윤석열과 유사한 사례들을 전수 조사해서 재심하거나 형사 보상해야 하는 것인가? 뭐야, 도대체?
검찰은 이런 애매모호한 기준을 다시 판단받기 위해 즉시 항고해야 한다.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고? 구속집행 정지도 아니고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내란죄에 대한 구속 취소는 국가의 수사 기능 측면에서 다퉈야 하는 것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한다.
<한겨레> 기사: 윤석열 구속 취소한 재판부, ‘9시간45분 불법 구금’ 판단

“… (중략) …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해야 하는 시점은 1월26일 오전 9시7분까지였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공수처의 수사기록이 1월17일 오후 5시46분에 법원에 넘어갔고 심문을 거쳐 1월19일 새벽 2시53분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 그렇게 소요된 33시간7분을 원래 구속 만료 기한(1월24일 밤 12시)에 더해서 나온 시각이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영장 발부 절차가 1월17일부터 19일까지 이어졌으니 3일을 추가로 구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1월26일 오후 6시52분에서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재판부의 새로운 해석으로는 9시45분 동안 윤 대통령을 불법으로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에 넘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