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 기한 연장 불허 이후: 검찰은 반드시 구속 기소하라

검찰이 윤석열을 당연히 구속 기소할 테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회복을 갈망하는 시민으로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요구한다. 검찰은 반드시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라.

그 이유야 자명하다. 공범들에 대한 말 맞추기 등을 통한 증거 인멸 가능성 방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보듯이 또다시 경찰 등 공권력이나 법원, 또는 다른 시민들에 대한 폭력이나 난동이 발생할 가능성 방지, 수사기관들이 협력하여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정된 수사권 논란 일단락,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의지로 한국 민주주의의 유산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구속 기한을 연장하진 않았지만, 그 사유를 보면 공수처의 수사권이 이번에도 인정되었다고 본다. 만약 윤석열 측 주장대로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이 불법 수사를 저질렀다면, 공수처 입법 취지에 따른 독립적 수사권과 수사와 기소를 분리 원칙에 대해 그렇게 엄격히 밝히진 않았으리라고 본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이 구속 기한 만료 전에 기소하면 된다는 뜻으로 판사가 불허했음이 자명하다.

이 중대한 사건에서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체포영장 2회,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체포적부심 기각, 구속영장 발부, 그리고 이번 구속 기간 연장 불허 사유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된다. 그런데 도대체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판사들이 아무 근거 없이 그런 판단들을 내릴 수가 있냐?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뭐하러 검찰이 사건을 이첩했겠나.

아직도 수사권 시비 거는 이들은 윤석열 측 변호사들, 맹목적이고 극성스러운 윤석열 지지자들, 아니면 위헌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정치 투쟁 관점에서 사법제도를 격하시키려는 사람들뿐이다. 노골적으로 룰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퇴장이다.

검찰의 구속 기소로 윤석열이 재판에 넘겨지고, 탄핵 심판에서 다른 증인들에 대한 말 맞춤 시도를 차단하여 헌법 재판 과정의 신속 공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검찰 특수본의 단호한 법적 처벌과 정의 실현 의지를 한 번 믿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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