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경찰로 넘기고, 경찰이 수사 후 검찰로 넘겨라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현재 경찰도, 검찰도, 공수처도 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하면서, 그리고 윤석열 측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재차 확인되었다.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이 내란 범죄 피의자라면 현행법상 경찰이 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내란의 우두머리가 현재 대통령이다. 즉, 대통령 권력을 함부로 휘둘러(직권남용) 내란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직권남용 행위와 직결되어버린 내란죄에 대해서는 검찰도, 경찰도, 공수처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권에 대한 논란은 체포나 구속 수사 단계에서 종결된 것이므로 어느 수사 기관이든 윤석열을 수사할 수 있다. 그리고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 진척도와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근거는 언론에 보도된 김용현 공소장에서 보듯이 검찰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인다.

솔직히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수사권을 가져가겠다고 할 때 의심이 들기는 했지만, 국수본과 공조하여 전력투구하면 검찰 기소 단계에서 보완 수사를 하더라도 충분하리라 생각했을 뿐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이번 체포영장 집행 단계에서 보여준 의지나 능력과 태도로 인하여 신뢰를 깎아 먹었다. 경호처의 저항이 그렇게 심할지 예상 못했다는 이유는 구차하다. 경호처가 체포영장을 방해하고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경찰력을 동원해서 간 것 아니었나? 더욱이 경호처장과 차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는 경찰 측 의견도 거절해 버렸다는 뉴스를 보고는 과연 강력한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

영장을 청구한 주체가 공수처인데 당연히 집행 주체는 공수처가 돼야 하고 공조 관계인 경찰은 이를 지원하는 게 누가 봐도 합당하다. 그런데 체포영장을 경찰이 집행하고 공수처는 수사만 하겠다는 건 안이한 사태 판단이다. 그리고 향후 법적 문제가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다.

수사 의지와 능력 면에서 신뢰에 상처 입은 공수처는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넘겨서 경찰이 직접 체포하고 수사까지 마무리해서 검찰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검찰이 송치받은 윤석열 수사 결과를 보고 보완 수사를 하거나, 그 이전에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되면 특검이 맡아서 기소까지 담당하면 된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