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11월 15일 선고된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판결이 참 헷갈린다.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어서 무죄라면서, 골프를 쳤다 말았다를 문제로 삼아 대선 후보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발언한 적 없는 것을, ‘사진이 조작’이라는 발언은 곧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게 되므로, 허위 사실 공표라고?
그러더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김문기를 시장 재직시에는 몰랐고 경기도 지사가 된 뒤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뒤 알았다’는 발언은 무죄이지만 포괄일죄로 묶으려 하니 따로 선고하지 않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한 공소 사실에 대하여 골프를 쳤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유죄라고?
아니, 초미의 관심사인 판결에 대해 1심 판결이 이토록 복잡하고 아리까리하단 말인가? 공소 사실의 상위에 있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인데 그걸 세부로 나누어 골프를 문제삼더니 포괄일죄로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한 무죄는 따로 선고하지 않는다니, 이런 순환 논법으로 ‘일반인’을 헷갈리게 한단 말인가?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한 허위 여부 근거로 골프를 문제 삼아서 포괄일죄로 유죄 판결을 내리면 결국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이 유죄지, 왜 무죄야. 이렇게 판결이 논리적 모순이 있는 듯하고 불분명한데, 어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헌법적 권리인 선거권, 피선거권, 정치 활동의 자유를 박탈한단 말인가?
그리고 국토부 협박 발언도 그렇지. 이재명이 스스로 결정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사실 무슨 큰 의미가 있나? 협박을 받았든 안 받았든 당시 성남시장이 최종 결정자인데 그럼 스스로 하지 누가 시켜서 옆에서 협박해서 마지 못해서 결재하나?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해서, 또 이런 저런 과정에서 결국 시장으로서 느꼈던 압박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이게 징역형을 받을 사안인가?
무슨 의무 조항이니 하는 것도 여러 차례 확인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 자체가 벌써 국토부에서 보낸 협조 요청 공문 자체가 압력이 될 수 있으니까 거쳐야 했던 과정일 텐데,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대선 유력 후보가 나름 당시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고 발언한 게, 그게 징역형을 때릴 정도의 중범죄냐는 거지.
이번 판결은 이해가 안 간다. 설령 정치적 판결이고 정치 검찰이 정적을 탄압하기 위한 기소권 남용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반인의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어느 정도 국민적 정서에 대한 호소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어떻게든 유죄 판결을 내려야하겠기에 논리를 좀 구성한 판결 같아. 이거 항소심에서 명확하게 정리해서 반박 좀 해라.
그리고 한동훈이는 뭘 잘하는 게 있다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대니. 국민의힘 이것들아, 니네들이 좋아할 때가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