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행정권으로 수사·소추하는 기능은 헌법적 권한인데, 이는 입법을 통해 배분되는 것이지, 검사에게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은 아니라는 결론임.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통제하여 영장을 남발하거나 부실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지 검사 수사권을 헌법상 그대로 인정한 조항은 아니라는 것.
2022년 본회의에 최종 부의된 법안은 ‘검수완박’이 아니잖아. 수사권을 축소는 했더라도 수사권을 박탈한 것이 아닌데, 아직도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쓰나? 그런 정치 용어는 이제 그만 써.
민형배 의원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 정족수 채우기는 위법·위헌인데, 그렇다고 본회의 심의·표결 과정까지 무효는 아니라는 건, 다시 말하면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을 근거로 입법 과정에서 부결시킬 수 있는 정치력, 정당의 민주주의 리더십, 대국민 설득력 문제니까 국회 스스로 해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지. 앞으로 이런 위헌적 행위는 예방해야 한다는 판결로 받아들인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민주주의 국가 운영 원리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관은 의회라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지. 헌법재판소가 진짜 중요한 판결을 내린 것이여.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나 정당 지도부는 헌재 판결에 분통 터뜨리지만 말고 공부 좀 해. 존 로크의 <시민정부론>도 좀 제대로 읽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