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에 기부한 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대납: 불법 요소 있고 문제는 더 커짐

3월 6일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해법 이후 보도된 여러 언론 기사들을 보고 나서 결론을 낸다면, 윤석열 식 제3자 변제안은 불법 논란을 키우고 구속성도 없는 일방적 조치에 불과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1억 원은 일제강점기 불법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이다. 한일청구권협정 상 노무관계에 따라오는 채권·채무 청산액이 아니다. 결국 당연히 배상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물어내야 하는데, 피해자지원재단에 민간의 기부금으로 대신 지급한다는 건 법률 위반이 되고 피해자들에겐 모욕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세 분(양금덕, 김성주, 이춘식)의 수령 거부 의사는 당연하고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민간 기업, 예를 들어 포스코든 어디든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이 청산했다는 자금 덕을 봤다고 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기부금을 낼 의무는 없다. 자기 나라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무시하고 의무에 없는 일을 했다가 기업에 손해를 감수하면 그것도 배임이지 않나. 따라서 윤석열 식 해괴한 논리인 제3자 변제안은 불안정하고 신뢰할 수 없는 제안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도 거리를 두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냥 ‘우리는 이미 끝났으니까 너희 나라에서 알아서 하라’이다.

한일 안보 협력? 국제정세에 따라 어떻게 평가할지와는 별도로, 이 문제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무관하다. 현 정권이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이 꼭 필요하다면 추진하면 되지 왜 자국민 권리를 끌고 들어가서 아예 무력화하느냐는 거다.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통제 해제? 아베 정권이 저지른 다음에도 그럭저럭 잘 넘겨왔는데 뭘 그러냐. WTO 제소 마저도 포기하고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별 실효도 없다. 이것도 일본 책임이기 때문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

미래세대 무슨 지원한다고? 이제 일본의 과거도 얼버무리고 법적으로 한국이 다 알아서 해결해준다는데 일본 기업으로서는 못 낼 것 없겠지. 그건 미래 투자지 지원도 아니니까. 윤석열이 일본 대학 가서 한일 대학생들 모아 놓고 무슨 말을 또 해서 사고 칠지 걱정이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