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동훈, 이상민은 따로국밥으로 분리돼야

언론에서 ‘윤석열 그리고 좌동훈 우상민’ 하는 식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건 잘못된 접근 시각이다. 그러면 정말로 검경 수사공화국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흔히 하는 말로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따라서 현 정권의 대통령,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으로서 위 세 사람의 발언과 행위를 개별적으로 다루고 비판해야 한다. 한 묶음 종합선물 세트가 아닌 따로국밥으로 분리해 줘야 한다.

  1.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퇴근 개념은 없다. 물론 공식적인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용산이라는 회사에 출퇴근하는 직원, 월급 받는 단순 공무원이 아니다. 청와대를 빠져 나왔다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두 배로 노력해야 한다.

출입문 지나가면서 기자들 앞에서 날마다 한마디하고 질문 받기(Door Stepping? 영어는 참 엄청 좋아들 한다, 아주.) 그렇게 할 말이 매일매일 많나? 할 말이 많은 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청와대 그늘에 숨지 않겠다면서 왠지 ‘국민’ ‘자유’라는 단어 뒤에 숨는 것 같다.

그런데 소통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여.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걸 대통령실에서는 “첫 사과다, 아니다, 맞다” 해가며 해석하고 있으니 실화냐? 또 대통령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라고 하는데, 정해진 장소에서 공식으로 긴급 대책을 논의해야 긴장감이 생기고 전달과 소통에 오해가 없지. 퇴근하면서 침수가 시작되는 걸 대통령이 봤다면서. 그러면 차를 돌려서 무조건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해서 용산으로 돌아와 상황실을 차리고 시시각각 상황 파악해야 하지 않겠는가? 윤석열에겐 대통령으로서 그런 ‘개념’이 살아 있지 않은 것이다. 일은 끝났으니까 퇴근은 당연하다?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으니까 5년 동안 주 120시간 일하지, 왜.

반지하방 참변이 일어난 곳에 직접 대통령으로서 찾아갔다. 간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찾아간 만큼 특별한 각오와 어떤 메시지는 없었고 저지대 취약점만 재서술 반복하고 끝났다. 홍보 포스터에서 언뜻 연상되는 것은 마치 검사나 경찰이 현장 검증을 하는 장면이랄까. 그리고 경보 시스템과 AI를 접목해서 보급하라고 했다고? 지금도 긴급재난문자 다 들어오는데. 실제 물이 들어차고 급박한 상황에서 인간의 행동은 컴퓨터처럼 작동하질 않는다. 근본 대책이 필요한데 무슨 기술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언급하나. 좀 생각들 좀 하고 살아라.

서울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절반이 산다. 온갖 건물과 인프라가 막대한 에너지를 쓰고 있다. 집중호우가 수많은 고층 빌딩을 타고 여기저기로 가속도가 붙어 흘러내린다. 배수구가 용량이 딸리고 마침내 맨홀이 튀어 오른다. 이게 지금 수도 서울의 현실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250만 호 + 알파 고층 아파트를 또 짓겠다고?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와. 어디를 또 깎고 무너뜨리고 아파트 지어서 미분양 속출하게 할려고. 그러면 그 미분양 아파트는 투기 세력이 싸게 사서 또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겠지. 그리고 그 신축 아파트에서 또 수해, 안전사고 나겠지. 기후변화와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점검 보수 인프라를 늘리는 데 예산을 써라. 그리고 반지하층 및 열악한 주거 시설에 사는 주민들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1. 한동훈

인혁당 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액 일부 반환에 대한 이자를 포기했다거나, 제주도 4.3 항쟁 당시 희생자들의 일반재심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어쨌든 조금 전향적인 조치로 인정한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이창복 씨는 2심 후 일부 선 지급 받은 후, 대법원이 배상액 기산 시점을 바꿔 버려서 국가로부터 이중 가해를 받은 사례이다. 사실 국가가 원금을 받아내는 것도 가혹하다. 인생이 망가졌는데 국가가 돈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면 배임이라는 논리가 어디 있느냐는 거다. 그리고 제주도 4.3 항쟁 과정의 희생자 범위는 연구와 조사를 통해 충분히 계속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향후 검찰 권한 재강화에 대한 반발 여론을 약화하려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사전 조치가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든다만, 구태여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검수완박법에 대한 시행령(대통령령) 발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한계와 모호성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 결국 국회 몫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이상민-법제처 식 경찰국 설치 근거 법률 해석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최근 자녀의 스펙용 부적절 논문(?), 연세대 논문 검증 시작, 뭔가 이해 안 가는 미국 출장과 일정. 이런 문제에 대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1. 이상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국 설치는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탄핵 사유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박용진은 장관이 맘에 안 든다고 탄핵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재명한테 말한 듯한데,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명확한 법률 위반에 의한 권한 남용인데 이걸 국회가 그냥 놔둔다고? 여론의 움직임 보고 하겠다고?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시민적 민주적 통제 장치 역할을 하는데, 치안 사무를 관장할 수 없는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국을 두어 경찰을 지휘 감독해야 하겠다고 나섰다. 그 논리라는 게 옛날에는 민정수석실이 음성적으로 했던 걸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한다는 건데, 이건 장관의 주관적 법률 해석을 확장하여 정권에 경찰을 종속시키는 권력 남용이다. 민정수석실이 체계적으로 노골적으로 경찰 지휘 시스템으로 한 게 아니잖나. 경찰청장과 협의해 가면서 했지. 그리고 그것 또한 적법한 것이다. 또한 경찰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는 내가 못하니까 경찰청에서 알아서 할 일? 이런 무책임한 장관이 있나.

그리고 민정수석실 폐지가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 공약이라고 치자.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우병우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이 생각이 나서 그런가? 뭘 폐지하려면 그것이 부작용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공감을 얻어야지. 그리고 폐지한 다음 그 대안이란 게 일부 기능을 법무부, 행안부가 흡수하는 거란 말인가? 그런 게 어디 있나. 민정수석의 부작용은 없애고 필요한 기능을 하는 대통령실 소속 부처를 따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니까 논리적 비약을 해서 법률을 제멋대로 해석하지.

[뉴스외전 포커스] 권은희 “행안부장관 인사권, 더 음습해질 것” (2022.07.28/뉴스외전/MBC)

국회의원들이 법률 위반이라니까, 행안부 장관 답변은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이다. 판사 출신이고 행안부 장관이니까 주장하고 우기면 다냐는 거지. 그리고 경찰국에 임명한 김순호 치안감의 과거 녹화공작 이후 프락치 활동 의혹, 홍승상 경감이 특채했다는 보도 등이 있는데, 문제적 경찰국의 담당자를 임명해 놓고서 그건 “개인 일이라 난 모르는 일”이라고? 참 무책임하네.

고 최동 열사 약력과 소개 (32주기 추모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달의 행사 안내)

[mbc 보도] 김순호 경찰국장 대공특채는 누가?

[ ] 김순호 경찰국장, 인노회 사건 전부터 ‘신군부 프락치’ 활동 의혹

[민중의소리 보도] 김순호 경찰국장은 정말 노동운동 하다 변심해 경찰이 됐을까?

집중호우 상황에서는 뭘 어떻게 대처했는지 모르겠네. 기후변화 집중호우 상황에서 대통령이 상황실에 와서 긴급대책회의를 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할 개념은 있나 모르겠다. 국무총리나,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이나 참 어이가 없다.

그리고 무슨 혼자서 튀는 색깔 작업복 입고 다니는 거여? 그 의미는 뭐여? 행안부 장관은 아무래도 옷 벗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뭉개지 말고 탄핵을 추진하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든 어떻든 반드시 추진해야 법치주의의 개념이 바로 선다. 권력을 법률에 따라 행사하라는 거지. 그리고 장관의 직무 정지, 경찰국 해산, 국회의 입법 조치와 경찰위원회를 통해 실질적 민주적 통제 추진. 그러면 경찰 수사 권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