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비윤리적 갑질의 극치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이 결국 임금 4.5%, 고용 승계에 합의하고 마무리되었단다. 아파트, 빌딩 건물 짓느라, 대형 선박 건조하느라 아찔한 곳까지 올라가 작업하는 노동자들, 무더운 날씨에 건물 청소하느라 몸이 아파도 출근하여 걸레질하고 쓰레기 치우는 노동자들을 보면 솔직히 존경스럽다. 그 노동 아무나 못한다. 그런데 이 위험 노동을 하는 고도의 숙련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겨우 넘는 급여를 주고 또 상시적 고용 불안에 노출시킨다.

기업의 흑자 수익을 임금 30% 인상으로 보전하라는 요구에 대해 행안부,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그리고 대우조선과 하청기업은 임금 4.5% 인상, 하청 노동자 고용 승계 정도로 합의를 보았다. 공권력이 협상에 개입하여 압박을 가한 결과이다. 협상장 바깥에 행정부가 경찰력을 대기시키고 결렬 시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런 게 바로 자본과 권력의 힘의 과시이고 갑질이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비윤리적 갑질의 극치이다. 기업 경영진이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강요해온 잘못이 원인인데, 정부와 기업이 파업 손해를 계량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돈을 뜯어낸다면, 법치가 아니라 갑질이다. 노동 인권 후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작태이다.

윤석열 정권이 강조하는 ‘법치주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아마도 많이들 깨닫게 될 것이여. 가진 자의 자유와 품위 보존, 기업 활동의 자유, 사적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위한 법치주의란 것이여. 주 52시간마저도 깨뜨리겠다면서 ‘자본의 착취할 자유’를 ‘일할 자유’라고 선전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어줍짢은 논리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될 것이여. 당장 비판은 하면서도 실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그런 논리에 힘 실어주는 경우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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