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비서관에 간첩조작 사건 담당 검사를 임명하다니 공직기강을 뭘로 아는 거냐?

윤석열 당선자가 공직기강비서관에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했던 사건을 맡았던 검사를 임명했단다. 정말 기가 차고, 어이 없고, 한심할 따름이다. 이시원 전 검사는 윤석열 당선자가 대구고검으로 좌천되었을 당시 알고 지냈다는데, 이미 언론을 통해 만천하에 알려지고 영화 <자백>을 통해서도 조명된 인권 침해 사건이자 국가 수사권 남용의 전형적인 사건의 담당 검사였고 징계를 받고 나서 현재 변호사로 전업한 사람이다. 윤석열 당시 검사가 그런 사실을 모를 리는 전혀 없고, 알면서도 임명한 것일 수밖에 없다.

정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26년 검사 출신이라는 윤석열 당선자가 검수완박 법안이 난리 끝에 통과된 이 시점에서 이런 인사 정책을 쓴다는 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거나 상당히 가볍게 여긴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 개혁의 당위성에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이시원 당시 유우성 씨 사건 검사에게 해당한다. 2014년에 있었던 일이니, 군사정권 시대의 반인권적 국가 범죄가 불과 8년 전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이다.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동생 유가려 씨에게 고통스런 거짓 진술을 끊임없이 강요하고, 1심에서 통하지 않자 출입경 기록까지 조작해서 증거로 써먹으려다 결국 간첩 조작 시도임이 알려져 덜미가 잡혔던 사건이다. 시민의 인권과 정의 실현을 위해 일하는 검사라면, 바로 이러한 국정원의 수사권 남용을 의심하고, 바로잡고, 오히려 국정원 직원의 죄를 물었어야 한다. 그래야 검사의 위상과 기능이 바로 서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시대가 흘러도 반복되고 누적되니 검찰 수사권 제한, 심지어 박탈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배경으로 작용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잣대라고 강조하던 윤석열 당선자. 정치 권력의 공안 조작 시도에 순종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은 이런 검사 출신 인물을 ‘공직기강 비서관’에 임명한다니, 지금 상황을 우습게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공직자로서 검찰의 기본 사명을 저버리고 권력에 타협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람이 어떻게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비서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닳고 닳은 관료 출신, 평소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람, 도덕성과 자질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비서관, 장관으로 줄줄이 추천되고 날마다 아주 난리가 아닐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대통령 파면한 게 5년 전이다. 국회 다수당이 과정은 파행이지만 작심하고 검찰 수사권 제한하는 마당이다. 이시원 변호사는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자격 완전 미달이다. 철회하는 게 당연하다. 안 그러면 다른 여러 문제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통합은커녕 5년 내내 대립으로 점철될 것이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