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이야. 왜냐고? 국민의힘의 편도, 윤석열 당선자 편도, 검찰의 편도 들지 않고 그냥 관심 있게 지켜본 시민으로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겠다.
1. 관련 헌법 조항의 실효성이 무력화된다
헌법 12조 3항에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지. 두 부분으로 나눠 보면, 1) 수사 과정에서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2) 그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해야 한다.
그럼 수사권이 없는 검사로서는 송치되기 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구속 관련 수사 기록을 보고 나서 영장을 거부할 수가 있을까? 그럼 수사 과정에 대한 개입이라고 주장들 하며 목소리 높일 거 아냐. 그럼 뭐야, 검사는 경찰을 대리하여 그냥 법원에 영장 신청해주는 사람이네. 검사가 수사권이 있을 때는 구속 절차의 적법성과 증거 관계를 검토하면서 신청을 반려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럼 이건 사실상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여 검사가 대신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해 주고 법원이 발부하는 것이지. 경찰의 영장 신청 –> (검사가 문서로 청구) –> 영장 발부. 이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수사의 적법성 판단 면에서 검사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니까 사실상 해당 조항의 실효성도 무력화될 소지가 농후하다는 거지.
2. 입법 절차상 정당정치의 민주적 기능 훼손
민형배 의원이 소속 정당을 탈당했는데, 그 목적은 검수완박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손쉽게 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정당의 민주적 기능을 방해하고 입법 절차에서 민주적 절차를 사실상 파괴한 행위라고 본다.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말하겠지.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 대표가 서명까지 한 합의안을 파기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 훼손 아니냐고. 그런데 위장 탈당은 야당과 여러 관련 단체와 언론을 비롯한 여론의 반대 압력을 뚫고 입법 절차를 손쉽게 하기 위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에 의원 탈당이라는 방법을 사용한 건데, 정치적 합의와 도리를 어긴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위장 탈당은 전형적인 입법권 남용이지.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는 무책임하지만 사실상 정치적 합의에 대한 배신이라면 결국 정치적 심판을 받으면 되지. 그런데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국회의원의 윤리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서 사실상 자격 박탈감이라고 본다. 의원직 사퇴감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 전개까지 오게 된 것 자체가 정당정치의 신뢰성과 민주적 가치를 팽개친 작태들이기 때문에 입법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야. 이 법안이 별로 긴급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님은 명명백백하거든. 민주당 내 친정권 강경파들 빼고는.
국회의원 소환권이 없는 게 문제이지만, 이건 유권자들이 심판하는 방법밖에 없다. 위헌적 비례정당 만들어서 의석수 만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의 폐해는 결과적으로 제1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더 심하다고 본다.
3. 수사권 남용 방지와 수사-기소 분리는 전혀 다른 범주이다
애초부터 ‘검찰 개혁’이라는 모토로 모든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전개된다고 본다. 이미 김대중 정부 이후로 크든 작든 검찰 개혁은 계속 해왔던 거 아니냐.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시끄럽게 난리친 것이고. 그리고 고민 수준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낮아. 개혁의 대상에 대해서도 별로 숙고하지도 않고, 연구와 공부도 안 하고서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것 같아.
이제는 눈을 돌려서 국가의 수사 기능에 주목했을 때, 과거의 역사적 과오들의 범주에 수사권을 가진 모든 기관을 평가해야지. 경찰, 검찰, 국정원, 그리고 새로 만들어낸 공수처 등. 결국 검찰 개혁 난리친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문제라는 것 아니냐? 그럼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개혁하면 되지, 왜 중요한 국가 기능인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리냐는 거다. 사실상 검찰 해체라고 본다.
그럼 물을 수밖에 없어. 검찰 해체에 준하는 수사권 박탈로 얻는 이득이, 그것으로 인해 야기되고 예상될 피해보다 크냐? 아니라고 본다. 과연 대통령 제도를 택한 나라에서 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못하게 하는 나라가 있느냐는 거다. 연방국가 미국도 각 주별로, 또 연방검사도 수사권이 당연히 있다잖아. 언론 기사들 찾아보면 다 나오던데 뭘. 또한 영국은 경찰이 수사를 한다지만, 그 나라는 수백년간 강력한 의회민주주의가 뿌리 내린 의원내각제 국가 아니냐. 또한 국왕제도하의 경찰이라는 역사문화적 배경이 자리 잡았던 관습법 국가이고. 그런데 이 영국에서도 1980년대에 검사제도가 도입되었다면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진영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검사 제도는 존재할 걸?
그럼 한국은? 대통령 권한이 막강하잖아. 그런데 검사에게 수사권을 빼앗고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겠다는 건 경찰 파시즘 독재하겠다는 거냐? 정신들 나간 거지. 약 먹어야 해. 그렇기 때문에 민주공화정의 국민주권주의를 훼손하고 권력 집중 폐해가 더욱 심화될 거라고 본다. 그런데 사시 패스한 검사보다 공무원 경찰이 권력을 더 잘 따를 거라면서 검수완박을 옹호한 발언을 한 게 누구였더라? 아마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 나오겠다고 난리치더라.
수사와 기소가 어떻게 분리가 될 수 있냐? 난 분리될 수 없다고 보는 쪽이야. 수사 개시하여 종결하면 수사 단계는 끝나지, 그럼 기소 여부를 판단해서 재판에 들어갈지 결정하겠지. 이런 절차적 단계적 분리는 맞는 것이지만, 수사하는 사람 따로, 기소하는 사람 따로 있어야 한다는 건 참 유치하고 기계적인 발상이고 고민이 없는 것이지. 경찰이 법률 전문가 변호사 자문받고 조언 받아가며 수사하리? 검사는 수사 기록만 보고 기소만 하리?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봐.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의 정상 기능이 점진적 또는 급속하게 훼손되리라고 봐. 게다가 경찰은 지역 토호 세력과 연계될 수 있고 지자체장의 압력에 끌려다닐 수도 있어서 공정한 수사를 못할 가능성도 무시 못하지.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난 웃긴다고 봐. 한국이 연방국가냐? 검찰, 경찰, 특검, 애매모호한 공수처, 난 이것을 효율적으로 가동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봐. 여기서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통제 장치를 두되 검찰이라는 특정 ‘기구 또는 조직’을 겨냥할 게 아니고 국가의 수사 ‘기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봐. 자기 나라 역사, 문화, 정치적 환경을 좀 생각하면서 제도를 만들어야지 무슨 중수청이야 중수청은. 오바하지 좀 마.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 해가면서 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로 나눈 것도 좀 웃겼다고 본다. 하여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사람들 정신을 이쪽으로 홀리게 만들어서 너무 어수선하게 해놓았어.
결론
본회의에 회부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발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이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임기 말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 대한 정치 보복의 화룡점정이라고 할 수 있어. 허무주의에 가까운 급진주의, 진보가 아닌 반동이라는 거야. 그럼 이제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자칭 진보언론들, 시민단체들에게 묻겠다. 본회의 통과돼야 하겠나, 좌초시켜야 하겠나. 진보의 길로 갈래, 반동의 길로 꽃길 수놓을래. 진보정당들도 생각 잘해라. 정당은 항상 자신이 국가 권력을 담당한다는 입장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야.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을 한다면 그건 진보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정의당에게 묻겠다. 만약 그대들이 권력을 장악하면 검찰 수사권을 빼앗을래? 그건 민주주의자, 공화주의자로서는 진짜 아마추어적이고 무책임하다는 거야. 민주당에 또 말려들지 말고, 생각을 잘해라. 확실한 건 5년 내내 이 나라에 별 코미디 같은 상황들이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예의주시해야 할 문제가 나라 안팎 사방팔방에서 터져 나올 거거든. 정말 후회들 하지 말고, 검수완박 강경파 세력들과는 거리를 두라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