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수사하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거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임기 다 끝난 마당에 또 검찰 수사권을 없애버리겠다고 난리인데, 도대체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게 왜 문제라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되는 게 없다. 그냥 검찰은 ‘권력기관’으로서 언제나 개혁의 대상이라는 주장만 줄기차게 반복한다. 검찰을 권력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이 바로 모든 문제를 은폐하는 출발점이다. 민주당 내 철딱서니 없는 강경파는 검찰이란 악마와 싸우는 광신도 집단인가? 아니면 어떤 두려움의 표현인가?

1.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게 왜 문제인가? 답을 하시오.

: 검찰 조직의 과오(이런 것도 정치권력, 경찰, 국정원, 공수처 등과 비교하고 좀 더 정확히 진단하고 다뤄야 함)와 ‘검사의 수사 기능’을 구분해야 마땅하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논의를 진행해 버리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대한 오해와 혼란과 무지의 늪으로 국민 대중을 오도하는 것이다.

2. 검사가 수사를 하지 못하고 기소와 공판 유지만 담당하면 그건 도대체 어떤 검사인가?

: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수사 끝내고 검사는 그냥 그걸 받아서 기소하고 공판 유지만 한다는 게 뭐하는 짓이냐?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상호협력 관계여야 할 텐데, 검사는 여기서 뭘 하란 말인가? 도대체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사 가지고 경쟁하여 검찰과 경찰 같은 수사기관끼리 견제하게 만든다는 말인가? 말로는 국민, 국민하는데, 지금 장난하나? 지금까지 참아주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냐들.

3. 수사는 성격상 범죄 혐의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적이고 인권 침해적 행위이다. 민주공화정을 채택한 나라에서 ‘수사’의 강제성이 법적으로 정당화되고 시민사회의 동의가 가능한 이유는, 인권 침해적 성격을 띤 수사의 속성과 공익과 사회질서 유지, 시민권적 자유와 인권 보호라는 가치를 두루 보증할 수 있는 검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 아닌가? 이 정도는 이제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검찰 수사권 폐지는 민주공화정에서 범죄 처벌과 예방 및 수사의 제도적 정당화를 보증하는 기본 토대를 허무는 것이다.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반동적 발상이다. 이걸 찬성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좀 진지하게 문제를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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