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위한 징계, 목적을 위한 수단의 정당화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유로 인정한 4개 혐의는 무효이거나 논란의 범주일 뿐이다.

  1.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공개된 정보이거나 법정에서 변호사가 한 말을 공판 검사를 통해 알게 된 정보임. 사찰이라고 할 수 없다. 객관적 입증이 안 된 주관적 판단을 징계 사유로 삼았다.

  1. 채널 A 사건 감찰 중단, 3. 채널 A 사건 수사 방해:

법무부 장관의 시각으로 사건의 성격을 재단하여 ‘측근 사건’이라는 용어를 동원하여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무력화했고, 검찰총장은 더 이상 지휘권을 발동하지 못했다. 애초에 검찰총장의 소신과 판단에 따른 조치를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마구 발동하여 형성적 처분으로 원인 무효를 했는데,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여 다시 징계 사유로 끌어왔다. 징계 사유 무효이다.

  1. 국정감사 시 퇴임 후 정치 시사 발언:

공직자로서 검찰총장까지 임명되어 중요 임무를 수행했으니, 사회의 혜택에 대하여 어떻게 봉사를 통해 환원할지 고민 중이라는 발언이었다.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스테레오 타입의 발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솔직담백하고 진정성 있는 발언이다. 논란은 언론과 정당들이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키운 것이다.

대선 후보 여론조사는 초기에 윤 총장이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했지만, 여론조사 업체들이 윤 총장을 빼면 재미 없으니까 경쟁적으로 벌였다. 오히려 집권 세력의 무능과 정치력 부재를 반성해야 할 일이다. 만약 ‘정치를 생각할 여력이 없고 총장 직무에만 매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치자. 그리고 권력형 비리 수사를 엄격하게 진행하면 집권 세력은 그걸 가지고 또 ‘정치 수사’니 뭐니 해가며 지랄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누명 씌우기의 전형이다.

  • 징계 절차 부당성: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자 징계 청구권자이므로, 위원장 직무 대리를 임명하고 난 다음 7명을 갖춰서 4명 이상이 찬성했어야 한다. 기피 신청을 딱 1명 받아들이고 나서도 위원회는 4명만으로 구성되었고 그중에서 대검 반부패수사부장은 의결 시 계속 기권했으니, 실제로 3명만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징계 타당성을 충족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

징계 위원들은 법적 소송에서 책임을 최대한 회피하고자 모두 잠든 새벽녘에 정직 2개월이라는 맞춤형 결정을 내렸다. 징계를 위한 징계이고, 목적을 위해 수단을 희생시켰다. 대통령이 서명하면….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승인하는 것이네. 억지 징계이다. 정직 2개월을 규탄한다!

[2020.12.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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