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보호 문제: 페이스북의 독일 상급행정재판소 패소 판결

얼마전 독일 함부르크 주 상급행정재판소(Hamburgishcen Oberverwaltungsgericht:OVG)가 페이스북에 패소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함부르크 주 정보보호 대리인 요하네스 카스파(Johannes Caspar)이다. 카스파 대리인은 2016년에 페이스북이 그 자회사인 메신저 왓츠앱(WhatsApp)의 독일 사용자 정보를 적용하려는 계획을 불허했고, 상급행정재판소는 1심을 인용하여 이러한 카스파 대리인의 조치는 독일 정보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페이스북은 2014년에 약 220억 달러를 주고 왓츠앱을 사들였고 당시에는 메신저 사용자 정보가 페이스북과 분리된 상태로 유지되며, 왓츠앱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했으나, 2016년이 되자 왓츠앱은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페이스북에 넘겨주겠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단문 문자 서비스가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가에 대한 정보를 모기업(페이스북)과 공유함으로써 광고와 친구 추천 기능을 향상시키겠다고 했었다.

페이스북은 문자의 내용에 대한 접근권은 갖지 않겠으며 또한 암호화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페이스북의 – 비록 최종 관련 소송 절차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 왓츠앱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불허한 것이다. 카스파 독일 정보보호 담당 대리인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정보 보호에 관한 커다란 성과라고 논평했다고 한다. (기사 참조: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 http://www.fr.de/leben/computer_internet/news/datenschutz-gestaerkt-gericht-keine-daten-deutscher-whatsapp-nutzer-fuer-facebook-a-1458777)

Als Mutterkonzern hat Facebook auch Zugriff auf personenbezogene Nutzerdaten des Messengers WhatsApp. Laut dem OVG Hamburg ist die Verwendung jedoch nicht zulässig. Foto: Martin Gerten
모기업 페이스북은 왓츠앱 메신저의 개인 사용자 정보에 대한 접근권도 갖고 있다. 함부르크 상급행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진: Martin Gerten

인터넷과 온라인 서비스가 속속들이 개인의 일상을 파고든 지 어언 20년이 다 되어가는 시대에 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 다음-카카오 같은 거대 정보기업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만약 구글 또는 페이스북과 한국의 다음-카카오톡이 협약을 맺거나 모회사-자회사 관계를 맺고 한국 카카오톡 사용자들의 전화번호와 메신저 사용 정보를 공유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 혁명은 어떤 욕망의 발현일까? 앞으로 이 문제는 새로운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단지 프라이버시 차원의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SNS와 연결된 각종 미디어 수단들의 환경 속에 유통되는 정보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는 인간의 주체적 사유 능력, 판단 능력, 윤리적 쟁점과 기준이 정보를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인권 우위의 관점에 다루어야 할 것이다.

방대한 데이터에 빠져 감도 못 잡고 어떤 선호도, 그것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들의 선호도에 말려드는 그 순간, 바로 인간적 정체성과 인간적 자아와 감수성에 들러붙는 자본주의 디지털 경제의 욕망과 싸워야 할 날은 이미 와 있다. 지금 벌어지는 개헌 논의와 논쟁 또한 이런 정보 인권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2018.03.1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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