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내란 수괴 피의자로 수사 대상이 되었고, 탄핵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되었다. 명백한 파면 사유이고, 가장 중한 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대신하여 짊어진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저 절차적으로 승인하는 과정에 불과한 임명을 했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 ‘내란 수괴 윤석열 우리당’ 빼고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내란 수괴 피의자로 수사 대상이 되었고, 탄핵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되었다. 명백한 파면 사유이고, 가장 중한 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대신하여 짊어진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저 절차적으로 승인하는 과정에 불과한 임명을 했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 ‘내란 수괴 윤석열 우리당’ 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