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기고 있네. 위헌 요소가 하나도 없어야지. 그런데 외부에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과 충돌하니까 ‘최소화’라고 말하면, 최소한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네. 장난치냐? 그만 둬. 국회가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짓거리야. 법원이 자체적으로 전담 재판부를 두는 것밖에 답이 없다. 아니면 이대로 1심, 2심, 3심으로 가.
웃기고 있네. 위헌 요소가 하나도 없어야지. 그런데 외부에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과 충돌하니까 ‘최소화’라고 말하면, 최소한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네. 장난치냐? 그만 둬. 국회가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짓거리야. 법원이 자체적으로 전담 재판부를 두는 것밖에 답이 없다. 아니면 이대로 1심, 2심, 3심으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