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앞에 선 로스쿨 교수 “중수청법 폐기하라” (시민언론민들레)

경찰이 수사하든, 공수처가 수사하든,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든 수사한 사람과 기소하는 사람을 분리하면 될 것 아니야.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적 권한은 아니라 해도, 그렇다면 검사의 수사 가능성을 아예 봉쇄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 차원에서 국가의 의무로서 헌법적인지도 따져 봐라. 일반 국민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도 않으면서들 목소리만 커 가지고.

대검찰청 앞에 선 로스쿨 교수 “중수청법 폐기하라” (시민언론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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