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형소법 110·111조’는 물건 압수용…“윤석열 체포엔 ‘적용 예외’ 당연” (한겨레)

윤석열의 내란 범죄 망동 이후 언론 기사와 방송 뉴스를 꾸준히 관심 있게 봐 온 사람들은, 체포 영장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군사상 직무상 기밀 그런 거 이유로 못 댄다는 것 알고 있다. 윤석열은 무지하고 극성맞은 극우파들을 방패막이로 이용해 먹으며 한국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 비겁한 윤석열 내란 수괴는 세상이 그렇게 무식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이제 순순히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라.

[단독] ‘형소법 110·111조’는 물건 압수용…“윤석열 체포엔 ‘적용 예외’ 당연”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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