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 들어준 영장심의위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해야” (경향신문) 댓글 달기 / 글쓴이 domisoul / 2025년 03월 06일 세 번 반려 끝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인가? 정의는 실현되어야 한다. 검찰은 영장심의위 결과에 따라 구속 영장을 청구하라. 경호처 중심으로 벌어진 일, 비화폰 소통 관계가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 경찰 손 들어준 영장심의위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해야”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