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어쨌든 부당 지시로 받아들일 만한 사건인데, 검사들 입장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한숨만 쉬라는 것도 문제지. 이번 항소 포기인지 자제인지는 윤석열이 검찰을 정치 도구화하면서 생겨난 수사 공정성 훼손, 민주당의 현명하지 못한 강공 개혁 모드, 이재명 대통령의 상소권 남발 제한 지시, 법무부 장관의 호응, 검찰청 폐지라는 과잉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가 검찰 지휘부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본다. 너무 오버들 하지 말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상소권 남용 지양과 재정립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