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통해 집단적 노사관계로 대등한 계약을 맺는다. 노조가 파업으로 어떤 손해를 끼치는 조직이라고 편견이 조장되면 안 된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중요 사항에 노동자를 참여시키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견을 적극 참고해야 한다. 노동자는 파괴자가 아니라 건설하는 사람이다.
노조는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통해 집단적 노사관계로 대등한 계약을 맺는다. 노조가 파업으로 어떤 손해를 끼치는 조직이라고 편견이 조장되면 안 된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중요 사항에 노동자를 참여시키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견을 적극 참고해야 한다. 노동자는 파괴자가 아니라 건설하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