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도 원청과 교섭…생산감축-해외투자 이유로 쟁의 가능 (동아일보)

노조는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통해 집단적 노사관계로 대등한 계약을 맺는다. 노조가 파업으로 어떤 손해를 끼치는 조직이라고 편견이 조장되면 안 된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중요 사항에 노동자를 참여시키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견을 적극 참고해야 한다. 노동자는 파괴자가 아니라 건설하는 사람이다.

하청노조도 원청과 교섭…생산감축-해외투자 이유로 쟁의 가능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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