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중단…”헌법 84조 적용”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재판부, 대장동 재판부가 “내란죄, 외환죄가 아니면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를 적용했으므로 나머지 재판부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당연히 중단할 것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못박아 두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헌법 존중 사례임. 민주당이 개정안을 강행하면 역풍 분다. 이재명 개인을 위한 재판 중단이 아니라, 대통령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 중단임을 잊지 말고 민주당은 경거망동 하지 말아라. 득표율 과반수 못 넘고 서울에서 득표차가 기대보다 적었음을 상기하라.

법원,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중단…”헌법 84조 적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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