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尹측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동아일보)

체포영장 발부로 공수처의 수사권은 인정되었고, 이의신청 기각으로 윤석열 측의 말도 안 되는 불법성 주장은 기각되었다. 인신을 체포하기 위한 영장은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군사상, 직무상 기밀을 이유로 대지 못한다. 공수처는 강력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법치국가의 기강을 세워라.

[속보]법원, 尹측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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